확진자 격리 조치 ‘7일 의무’서 ‘5일 권고’로
확진자 격리 조치 ‘7일 의무’서 ‘5일 권고’로
  • 박용규
  • 승인 2023.05.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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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의원·약국 마스크 권고로 전환
대면 면회 시 취식도 허용 방침
임시선별검사소 내달 운영 중단
예방접종·치료제 지원은 그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등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수준의 방역 조치 완화가 시행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조치 완화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방역 조치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지난 3월 말 발표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의료계·지자체 등 현장 준비 및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로드맵에 따라 다음 달부터 1단계와 2단계 순차 시행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 추진 등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고 확진자 격리 조치는 ‘7일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당초 로드맵의 1단계 계획에 있던 ‘5일 의무’로 단축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권고로 바뀌는 것이다.

의원과 약국 등에서 의무로 유지되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 또한 종료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현재 허용되지 않는 대면 면회 시 취식도 다음 달부터는 방역수칙 준수 아래 허용할 방침이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서 임시선별검사소는 다음 달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그외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와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 및 지원체계는 현행을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 지정 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방역 당국은 현재 매일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바꾸고 ‘아프면 쉬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부담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치료제, 치료비, 생활지원·유급휴가, 방역물자 등 각종 정부 지원은 그대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4급으로 하향하지 않고 현재의 2급을 유지하며, 치료비·입원비 등은 감염병 등급 조정 이후 축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격리 권고 전환을 포함한 방역 완화는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6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되면 단계 하향 이전에 시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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