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허용’ 비대면 진료, 내달 ‘시범사업’
‘한시허용’ 비대면 진료, 내달 ‘시범사업’
  • 박용규
  • 승인 2023.05.11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견 수렴 후 대상 추후 확정”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가 현행법에 따라 불법이 되면서 시범사업으로 바뀔 전망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상 ‘심각’ 단계의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며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법적으로 불법인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다음 달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된다는 뜻이다.

임 실장은 “정부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6월 1일 최종 확정해서 국민들이 이용하셨던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나 관계 기관들, 또 여야 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총 3천661만회의 비대면 진료가 행해졌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침을 밝혔고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도 발의됐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대상의 초진 한정 또는 재진 허용에 대한 논란과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 수가 책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지난 3년간 허용됐던 초진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일부 예외를 둘 가능성도 있다.

임 실장은 “국외 동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수렴해서 결정한 후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조속하게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