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식품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일본산 건강식품인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 함유된 원료인 태국칡(학명:Pueraria mirifica)은 국내에 식용 근거가 없으며, 여성 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일본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원료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회수 대상은 (주)동우씨엠(3천병), 오르랩 바이오주식회사(3천병)가 수입, 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오는 2025년 2월 2일과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서 할 것과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해당 제품에 함유된 원료인 태국칡(학명:Pueraria mirifica)은 국내에 식용 근거가 없으며, 여성 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일본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원료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회수 대상은 (주)동우씨엠(3천병), 오르랩 바이오주식회사(3천병)가 수입, 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오는 2025년 2월 2일과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서 할 것과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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