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가운데 D도금 J(50)씨 등 19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2명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적발된 도금업체 운영자 A(59)씨는 폐수처리비용을 아끼려고 지난 1~10월 기준치의 1천630배가 넘는 시안(CN)이나 기준치의 447배에 달하는 중금속 아연(Zn)이 포함된 도금폐수 600여t을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도금업체 운영자인 B(50)씨는 공장 내 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지만 시설을 늘리지 않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아연성분이 섞인 폐수 1만7천여t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적정하게 폐수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폐수처리시설에 수돗물을 섞어 오염도를 미리 낮추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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