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 당정 건의 수용할 듯
尹 ‘간호법 거부권’ 당정 건의 수용할 듯
  • 이창준
  • 승인 2023.05.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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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매듭 지어야 할 시간
이해관계자들 입장 수렴 안돼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 불가”
내일 재의요구 건 의결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매듭을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안 내용을 떠나서 절차에 있어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당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가진 채 여야 협상 추이를 주시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적 입법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는 데 당정 의견이 일치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중대본 회의에 배석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을 가리키며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시 간호사 파업이 우려된다”면서도 “의료 체계 개선 논의는 추후 차분하게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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