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호법 거부권은 입법 폭주의 필연적 귀결이다
[사설] 간호법 거부권은 입법 폭주의 필연적 귀결이다
  • 승인 2023.05.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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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불가피성을 건의하기로 했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넘어 다른 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해 갈등을 격화시키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입법폭주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안의 공포 또는 재의 요구 시한(19일)이 다가온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심층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앞서 여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기존 주장과 마찬가지라며 중재안을 거부하고 강행처리했다. 이번 경우 국민의힘 요구대로 숙의를 했으면 합의가 가능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서둘러 통과시켜 분란을 키우고 있다. 이젠 입법 폭주가 관행이 된 것이다. 갈등을 일으켜 윤석열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려는 가증스러운 속셈이 극명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 없이 입법을 서두른 탓에 의료 현장은 폭풍전야다. 12일 광화문 집회에 2만 명 넘는 인원을 동원하며 세를 과시한 간호사 단체는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이에 대응해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라며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자칫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법안의 공포 또는 재의 요구 시한(19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편 14일 당정협의회에 주목할만한 내용이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인 점이다. 코로나 극복에 극한을 넘는 헌신적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 의료계는 민주당의 망국적 정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야당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할 태세다. 거부권 행사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저지할 유일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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