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부에 국정원 압색영장 발부 요청
檢,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부에 국정원 압색영장 발부 요청
  • 류길호
  • 승인 2023.05.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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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에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권한이 제한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법원에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의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최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기소)이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해당 보고서 등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회장은 지난 9일 이 전 부지사의 31차 뇌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를 대신해 쌍방울이 지급했다는 말도 국정원에 보고했느냐”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질문에 “(쌍방울의 대납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대북 제재가 있어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북한 스마트팜 지원 약속을 비롯해 자신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가 영장을 직권 발부하면 형사소송법 115조에 근거해 집행은 수사기관이 맡는다.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검찰은 오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32차 뇌물 공판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압수수색 관련 의견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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