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산 갑질” vs “사무 거부 페널티”
“대구시 예산 갑질” vs “사무 거부 페널티”
  • 박용규
  • 승인 2023.05.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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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市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
구청 “소유자인 市가 시행해야”
市 “위임된 사무 거부로 간주”
사업 보조금 일부 삭감 통보
노조 “근거 없는 사무위임” 주장
대구시와 중구청이 중구지역 시지정 문화재 보수 공사 사업비에 투입되는 시의 보조금 삭감 결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대구시와 중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구청은 중구 대봉동에 있는 시지정 유형문화재 48호인 ‘옛 대구상업학교 본관’ 보수 절차 진행 중 문화재보호법 규정의 소유자 관리 원칙에 따라 시가 직접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중구는 시 소유 건물인데다 설계 결과 규모가 상당히 큰 공사라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중구에 공문을 보내 문화재 수리 공사 시행 미이행에 따라 시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의 시비와 구비 부담 비율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5대5로 조정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시비와 구비 부담 비율은 8.5대1.5인데 시 보조금을 일정 부분 삭감한 것이다.

중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구·군에 위임된 사무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지자체와의 차등을 두기 위해 이같은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법규 조항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서 위임한다고 해도 해당 자치구에서 관계 인력 등의 여건을 고려해 거부할 권리도 있으며, 엄연히 시지정 문화재의 관리 주체는 구가 아닌 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따른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1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한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과 대구시 사무위임 조례 등에 따르면 시·도 지정·등록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의 보존·관리, 수리 공사 시행 등은 관할 시·도의 사무이지만 군과 자치구의 사무로도 인정된다.

중구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예산 갑질로 인해 중구지역에 산재한 20여 개소의 문화재 보수 정비가 과도한 예산 부담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위법한 예산 갑질 및 차별을 당장 시정하고 개별법에 근거 없는 사무위임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구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통상 소유자와 관계없이 문화재 정비 보수 업무는 관할 구·군에서 관리한다”며 “향후 중구와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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