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사고 금액 넉달간 1조 넘어
HUG 전세보증사고 금액 넉달간 1조 넘어
  • 김홍철
  • 승인 2023.05.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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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환불 급증
전월 보증사고 2857억 달해
집주인 대신 갚은 금액 8천억 이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4개월여 만에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의 영향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 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달 발생한 보증사고는 1천273건에 2천857억 원에 달한다.

작년 한 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 1천726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급격하게 보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보증사고 1천273건 중 1천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153건이다.

인천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전국 평균(6.0%)을 두 배 이상 웃도는 15.5%에 달한다.

경기에서는 374건이 발생했고, 이 중 부천시에서 116건이 집중됐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8천억 원을 넘어섰다.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천279억 원으로, 올해 4개월 만에 8천144억 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천 가구를 넘어섰다.

잇따른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 8천975가구이며, 보증보험 금액은 25조 1천399억 원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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