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취급 은행 확대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취급 은행 확대
  • 김홍철
  • 승인 2023.05.16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 전월부터 조기 운영
국민·신한은행 이어 농협 게시
SGI 보증서 대환 일정 당길 예정
국토교통부는 16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을 기존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 소득 7천만 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당초 이달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4일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운영하고 있으며, 전날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19일부터, 농협은 26일부터 각각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취급 은행은 국토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금리나 대출한도 등 대환 조건은 동일하다.

가령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이라면 연 1.2%의 금리를, 1억 7천만 원 이하는 연 1.3%를, 1억 7천만 원 초과는 연 1.5% 금리를 각각 적용받는다.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근로·사업·기타 소득자는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연말 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인정 가능하며, 연금 소득자는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나 연금 수령통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