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 김홍철
  • 승인 2023.05.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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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대대적 손질
정부가 임대차 3법 등 주택 임대차법을 전반적으로 손본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국토연구원에서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이달 31일 끝나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

다른 2개 제도는 법 통과 다음 날 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나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 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실제 지난 2021년 6월 기준 신고 건수는 6만 8천353건이던 것이 작년 6월 14만 6천424건으로 두 배 이상 늘더니 올해 3월까지 19만 266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1년 추가 연장 방침“이라며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인 만큼,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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