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항 힌남노 냉천 범람 참사 관련한 구속영장 기각
법원, 포항 힌남노 냉천 범람 참사 관련한 구속영장 기각
  • 이상호
  • 승인 2023.05.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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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냉천이 범람해 많은 사망자가 나온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관계자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6일 검찰이 청구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2명, 지하주차장 참사가 발생한 아파트 관리소장 2명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주거 일정과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경찰청은 참사와 관련한 수사를 벌여 검찰에 10여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이중 참사에 있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0일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10여명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남구 오천읍 냉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인근 아파트 2곳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 숨진 8명을 포함해 9명이 사망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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