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거꾸로 가는 법제처 법령해석
[기고] 거꾸로 가는 법제처 법령해석
  • 승인 2023.05.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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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국가기관이 법령해석을 잘못해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법제처가 2010년10월 부터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해석요청이 접수되면 담당사무관은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검토과정에 담당사무관의 성향, 법률지식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경찰청은 '엽총에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마운트)를 부착하면 총포화약법(약칭)제17조제4항의 '성능변경을 위한 개조'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엽총은 내장된 화약의 힘으로, 공기총은 압축 공기의 힘으로 실탄을 발사하기 때문에 총기 외형에 어떤 변화를 준다고 총기성능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한 총포화약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별표1은 총포에 대한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어, 총포화약법이 정한'성능기준'에 변화가 없으면'성능변경을 위한 개조'라고 볼 수는 없다.

법원 또한'총기 외형에 변화'를 줘도 총포화약법이 정한'총포성능'에 변화가 없으면 총포화약법제17조제4항 위반이 아니다는 판례도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5고단1055)
따라서 필자는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법제처는'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반(反)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22.2.9.-법해24)

# 민원처리법(약칭)제10조는 민원신청 시'관계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이외 추가로 서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포화약법(약칭) 시행규칙제21조제4~5항은 총포. 분사기 등의 소지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법정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총포사 양도서는 출처증명'이 아니다.'고 해석 해놓고, 총포담당이 바뀌자'총포사양도서는 출처증명이다.'고 해석을 번복했다.

그러나 총포화약법시행규칙 별지제9호~제10호의4서식의 말미에 양도서는 출처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 경찰청에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정을 거부하므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담당사무관은'법인분사기 소지허가 신청서 별지10호의4서식'말미에'양도양수의 경우, 양도. 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서가 법정구비서류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해당규정은 양도. 양수를 했을 때 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으로 양수. 양도 사실도 없는데 왜 양도서가 필요한가고 항의 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기이한 것은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상정하기도 전에 담당 사무관이 가부(可否)를 판단한다? 따라서 필자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찰청에 다시 민원을 제기한 결과'양도서는 출처증명이 아니다.'고 해석을 바로잡았다. 경찰청 인사에 따라 전임자가 타부서로 전출하고 난 후 후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한 것이다.
이에 법제처는'민원인과 경찰청 간 법령해석에 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법령해석 요청서를 반려했지만(22.7.27.-법해132) 필자와 경찰청 간에 의견이 없다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해마다 3천 건에 육박하는 법령해석 민원이 법제처에 접수되고 있지만 잡다한 이유로 차 떼고, 포 떼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4백여 건에 불과하다고 하니 법제처 법령해석은'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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