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 비리 의혹’ DGIST 압수수색
경찰 ‘채용 비리 의혹’ DGIST 압수수색
  • 이지연
  • 승인 2023.05.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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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교수·외부 심사위원 2인
‘공동 저술한 논문 있다’ 제보
총장·부총장 등 6명 입건 조사
“위원, 제척대상 아니라고 서약
행정 실수나 착오일 것” 해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디지스트)이 지난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채용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DGIST 총장과 부총장 등 채용 관계자 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DGIST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지난 16일 실시된 가운데 전임 교원 채용 과정에 부적격 심사위원이 참여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DGIST 등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교수로 채용된 A씨의 석사 학위 지도교수와 서류심사 외부 위원 2명 중 1명인 B씨의 박사학위 지도 교수가 같고, A씨와 B씨가 공동 저술한 논문도 있다는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A씨의 전공 면접 심사에 참여한 또 다른 외부 위원 C씨의 박사학위 지도교수가 A씨와 같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DGIST 교원 인사 관리요령은 심사 대상자와 석·박사과정 지도교수가 동일할 경우 외부 심사위원은 제척, 회피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채용규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DGIST 관계자는 “이같은 제척 사유는 당연히 걸러지게 돼 있는데 실수인지 고의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 신임총장선거를 앞둔 내부 고발로 보고 있지만 총장선거와 상관은 없는 문제 같다”고 말했다.

DGIST 측은 “심사위원 본인이 제척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서약서까지 쓰는 등 학교는 정당한 과정을 모두 거쳤기 때문에 부적격 심사위원을 위촉한 것은 행정적 실수나 착오로 봐야 한다”며 고의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초 내부 고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DGIST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섬에 따라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계속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종현·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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