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부족” 檢, 前연인 아들 살해사건 항소
“징역 40년 부족” 檢, 前연인 아들 살해사건 항소
  • 윤정
  • 승인 2023.05.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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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헤어진 연인의 8세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의 잔혹성,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11일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중국 국적)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C(8)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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