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1968년 납북됐다 귀환 후 처벌받은 어부 직권으로 재심 청구
대구지검, 1968년 납북됐다 귀환 후 처벌받은 어부 직권으로 재심 청구
  • 윤정
  • 승인 2023.05.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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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처벌받은 어부 1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직권 재심을 청구한 대상자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송학호(2007년 사망) 기관장이다.

대구지검은 납북 귀환 어부 100명 가운데 송 기관장을 포함한 7명(본청 5명, 영덕지청 2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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