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 기간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다가 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A씨가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에 달서구보건소는 같은 해 4월 A씨에 대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이던 같은 해 5월 자기 딸에게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다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달서구보건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A씨가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에 달서구보건소는 같은 해 4월 A씨에 대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이던 같은 해 5월 자기 딸에게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다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달서구보건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