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
  • 윤정
  • 승인 2023.05.18 15: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아이 바꾼 직접 증거 없어”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 판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무죄로 최종 확정되면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50) 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20대 김모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2월 9일 딸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석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작년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석 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런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