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 수십억 가로챈 임대인 구속
임차인 보증금 수십억 가로챈 임대인 구속
  • 박용규
  • 승인 2023.05.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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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 주택 매입
보증금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용
선순위 보증금 현황 허위 고지
대구 동구에서 주택 임차인들이 낸 보증금을 가로채 십수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피해를 야기한 임대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본인 소유의 동구 신암동 다세대 주택 1동을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은 후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세사기 피의자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인 A 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이 주택을 매입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주식 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돌려막기하는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임차인들이 다른 호실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을 악용, 허위 고지해 피해자 대부분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 3월 피해자 1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 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등 정보나 국세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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