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구제 특별법에 합의하라
[사설]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구제 특별법에 합의하라
  • 승인 2023.05.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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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적법한 계약·동의 없이 해당 물건에 불법으로 전입 점유하고 있어 채권자로서 손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명도소송과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5월 31일까지 자진퇴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는 18일자 본지 1면의 기사다. 이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들은 대구 북구 침산동 한 빌라의 세입자 17명이다. 빌라 건물주는 지난 2017년 신탁사에 건물을 담보로 잡고 신협으로부터 24억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임차인 정 모 씨는 “계약할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다 확인했다. 근저당·대출·신탁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등본에는 건축주의 법인이 소유주로 돼 있었다”고 한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도 당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심지어 일부 세입자는 계약 당시 임대차 동의서를 발급받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했는데도 무용지물이 됐다고 한다. 세입자들은 관리비 전액을 납부했음에도 당장 전기가 끊길 위기다. 어쩔 수 없이 세입자끼리 각출해 미납액을 충당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대구에서 해당 빌라와 같은 전세 사기 의심 사례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엔 한 40대가 임차인 77명에게 전세보증금 5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법정소송 중이다. 본인 자본을 들이지 않고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 대구에서도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이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응해 관련 주택경매를 보류하고, 우선매수권도 부여하고 긴급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 지원·후(後) 구상권’ 방식을 주장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다기보다 윤석열 정부를 골탕 먹이려는 정략으로 읽힌다.

세입자 권한을 강화한 임대차3법은 되레 전셋값 급등을 불렀고, 그로 인해 불어난 전세자금 대출은 갭투자를 부추겼다. 그 뒤 집값과 전셋값이 급락하자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를 비롯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기가 닥친 것이다. 정부가 특별법 제정으로 세입자의 피해를 막고자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부딪혀 공회전하면서 세입자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에 합의,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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