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후원금’ 김선교, 무죄에도 의원직 상실
‘불법 후원금’ 김선교, 무죄에도 의원직 상실
  • 류길호
  • 승인 2023.05.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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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원 확정
연간 정해진 액수 초과해 모금
현금 후원금 영수증 발급 않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18일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천여만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A씨에 대해 1심은 지출내역 누락 범위를 2천600여만원으로 봤지만 2심은 450만원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이 늘었다.

김 의원의 경우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10일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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