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서도 건강보험 무임승차 피부양자 감소세
대구·경북서도 건강보험 무임승차 피부양자 감소세
  • 박용규
  • 승인 2023.05.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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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피부양자 146만6100여명
2015년 대비 18.2% 감소 집계
건보 “재정 안정 위해 관리 강화”
대구·경북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 혜택을 보는 피부양자 수가 당국의 단속 강화 속에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이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분류에 속하면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되지 않으며,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 부양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매년 12월 기준 피부양자 수는 지난 2015년 이후 줄곧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만6천100여명으로 2015년 179만2천800여명 대비 약 18.2% 줄었다.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도 2015년 1.38명에서 2021년 1.02명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는 0.94명으로 1명 미만으로 내려갔다.

세부적으로 대구·경북지역 직장가입자 수는 2015년 179만2천800여명, 2016년 178만8천여명, 2017년 176만2천500여명, 2018년 171만2천800여명, 2019년 166만9천900여명, 2020년 160만9천100여명, 2021년 155만8천300여명, 2022년 146만6천100여명으로 집계됐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 보니 일부는 소득, 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형평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건보 당국은 매년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섰는데 이 효과가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국은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소득 기준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췄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일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 안정을 꾀하려는 대책 중의 하나로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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