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숙집회'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엄정한 법집행' 공감대
당정, '노숙집회'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엄정한 법집행' 공감대
  • 류길호
  • 승인 2023.05.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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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야간집회·현수막 설치 등 규정 보완 논의…입법 추진 전망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집회·시위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날 협의회는 1시간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노숙 집회’로 집회·시위와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집회·시위와 관련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소음 규제, 야간 집회, 현수막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정 보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다른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고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의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해 논란이 됐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야간 시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다”며 “(국회가) 심야 시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해야 함에도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도 같은 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존 발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집회·시위법 관련 보완책 마련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6월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한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문화제’를 빙자한 야간 집회·시위 규제와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한 금지·제한 방안도 보완책으로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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