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나와 단속
포항해경이 바다에 추락한 수상레저객을 구조하고 보니 음주운항을 한 것으로 파악돼 단속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31분께 포항 북구 월포해수욕장으로부터 100m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레저객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즉시 출동해 물에 빠진 A(40대)씨를 구조했다.
그런데 A씨가 음주를 한 것으로 보여 음주측정을 하자 면허취소 수준인 0.105%가 나와 바로 단속했다.
A씨가 음주로 수상오토바이를 몰다 추락한 것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상태 수상레저활동은 매우 위험하고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다. 수상레저객 증가에 대비해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31분께 포항 북구 월포해수욕장으로부터 100m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레저객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즉시 출동해 물에 빠진 A(40대)씨를 구조했다.
그런데 A씨가 음주를 한 것으로 보여 음주측정을 하자 면허취소 수준인 0.105%가 나와 바로 단속했다.
A씨가 음주로 수상오토바이를 몰다 추락한 것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상태 수상레저활동은 매우 위험하고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다. 수상레저객 증가에 대비해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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