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닐하우스, 뒷마당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해 온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달 13일부터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59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천383주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양귀비, 대마 등을 식용 목적으로 재배하면서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61)는 자택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2천450주를, B씨(79)는 뒷마당에서 대마 1천410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