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녀 강제추행·동영상 협박 40대 女 실형
남편 불륜녀 강제추행·동영상 협박 40대 女 실형
  • 윤정
  • 승인 2023.05.22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교육 이수 명령도
남편 불륜녀를 강제추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피해자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주소 또는 피해자의 남편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내도록 했다. 또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직장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박죄 등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의 이유에 대해선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윤정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