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예천서 원룸 전세사기 50대 구속
안동·예천서 원룸 전세사기 50대 구속
  • 지현기
  • 승인 2023.05.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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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허위고지 등 수법
45명 보증금 16억여원 편취
안동경찰서는 안동·예천지역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운영하며 임차인 45명으로부터 보증금 16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안동과 예천지역에서 다가구주택(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 등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큰 점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고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방조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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