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베트남인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대구 소재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등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접하거나 노래방을 운영하며 알게 된 이들에게 마약류를 매수하고 이를 다시 베트남인들에게 판매했다.
이들 중 B씨는 지인 명의로 원룸을 계약해 냉장고와 찬장 등에 보관하며 몰래 마약류를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류를 투약하는 베트남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엑스터시 978정 등 시가 1억 6천630만원에 상당한다. 범죄수익금 370만원과 범행에 이용한 수입차량은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 지역의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 업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