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끈질긴 추적으로 범죄수익금 환수
대구지검, 끈질긴 추적으로 범죄수익금 환수
  • 윤정
  • 승인 2023.05.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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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지역 조직폭력배 등
장기간 차명으로 은닉된 수익
민사소송 제기, 잇따라 승소
검찰이 끈질긴 추적을 통해 장기간 차명으로 은닉돼 있던 범죄수익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환수했다.

대구지검은 2021년 7월 ‘범죄수익·고액벌금추징금집행 전담팀’을 설치해 자금세탁 범죄 수사, 범죄수익과 불법재산 추적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2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A(59·여)씨는 2008년 10월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현재 사망 추정)이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 계좌에 보관 중이던 예금 약 32억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발행한 뒤 공범 2명과 나눠 가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2016년 10월 징역 5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고도 6년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구지검은 A씨가 2014년 10월 친족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것을 발견하고 지난해 6월 해당 아파트를 가압류 했다.

이후 이 아파트 명의자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억2천800만원과 지연이자를 원고인 국가가 지급받도록 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올해 1월 확정됐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자금은 범죄수익으로 환수 집행될 예정이다.

또 대구지역 폭력조직 두목인 B(53)씨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폭력조직원들을 이용해 불법 게임장 18곳을 운영하며 영업이익으로 모두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13년 9월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7천만원을 선고받고도 10년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구지검은 B씨가 2010년 6월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고 불법 게임장 수익금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4월 B씨 아내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B씨에게 돌리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대구지검은 B씨와 공범 13명의 사건기록을 전수조사해 B씨가 불법 게임장 수익금을 관리하던 계좌에서 낙찰대금이 전액 납부된 사실을 입증했고 최근 해당 아파트에 대해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약 3억5천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적극적인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이를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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