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이 公黨이라면 ‘노란봉투법’ 폐기해야
[사설] 민주당이 公黨이라면 ‘노란봉투법’ 폐기해야
  • 승인 2023.05.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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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애초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는 전체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야당 간사가 갑자기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해 법사위로 넘기더니 이젠 입법폭주 상습범이 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겨도 노조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집행을 최대한 제한하는 게 골자다. 하청업체 노조가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더구나 파업 장기화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도 사측이 하청노조에 손배소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하게 법으로 막겠다니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파업조장법’이다.

경제계는 폭풍전야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이 연중 노사분규에 휩쓸리면서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이 노동 현장에 적용된다면 하청 사용자의 경영권과 독립성이 침해되고,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져 결국에는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해외 이전뿐이다. 과연 그것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 법은 모두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바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11개의 노란봉투법이 1개의 법안으로 압축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파업 일상화’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우려에도 민주당은 ‘파업조장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당이 아니라 친노조 정당이요 노조의 하부조직 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입법 폭주를 위해 손잡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가경제를 회생 불능으로 만들 작정이다.

민주당의 법안 본회의 직회부는 올해 들어서만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에 이어 네 번째다. 일부 핵심 지지층이 좌우하는 민주당의 최근 입법 행태를 감안하면 노란봉투법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노란봉투법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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