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 시행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 시행
  • 김홍철
  • 승인 2023.05.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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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계약조건 반영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불법 의심 행위 신고 의무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H는 우선 이달 불법행위 신고 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을 준다.

먼저 내달 화성동탄2 C-14블록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 면책사유와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 저하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따라 투명한 노무관리와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등의 종합 방안으로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 강화 등도 추진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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