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윤재옥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 류길호
  • 승인 2023.05.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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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향해 “즉각 철회 강력 촉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법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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