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전환사업 보전금 재산정 등
郡 건의사항 5건 업무 협의 진행
市, 주민 불편·행정공백 방지 총력
대구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군위군 편입과 관련해 2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군위군 간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구시-군위군 실·과장이 참석한 회의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군위군 건의 사항 5건에 대해 실무부서 간 업무협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사항으로는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규모 재산정 △2024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건의 △지방하천 관리청 변경에 따른 예산지원 건의 △편입으로 인한 규제(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공회전 제한지역 운영) 개선 건의 △경북도 추진 지방도 건설사업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규모 재산정은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경북도에서 군위군 지역으로 이관되는 보전금 규모 재산정 협의 시 대구시에서는 경북도에 전환사업 보전금 산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적정 예산 이관을 요구하는 등 군위군 보전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2024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건의는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군위군 국비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편입 전부터 지속 관리하고 하반기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 심의 대응 시 협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하천 관리청 변경에 따른 예산지원 건의는 기존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하천 현안사업(남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경우 대구시에서 승계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군위군 소재 지방하천 8개소(158.77㎞) 유지관리는 대구시 8개 구·군 지방하천과의 형평성·타당성을 고려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편입으로 인한 규제 개선 건의는 군위군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과 공회전 제한지역 운영의 경우에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군위군 지역에도 대구시 조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건설사업 관리는 경북도에서 관리해온 군위군 내 국가지원지방도(2개 노선) 유지관리비용 및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8개 구·군과의 형평성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대구시는 현재 경북도와 함께 주민 불편 최소화와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 각종 사무 및 재산에 대한 인계인수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