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 균형발전위 ‘지방시대위원회’ 7월 출범
자치분권위 + 균형발전위 ‘지방시대위원회’ 7월 출범
  • 이창준
  • 승인 2023.05.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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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제출 후 7개월만에 문턱 넘어
지방분권·균형발전 공약 유기적 연계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근거도 신설
이전 기업 감세 등 파격적 혜택 기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정부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법안 제출 후 약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 통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은 제외됐다. 추후 별도 입법을 통해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통합법률안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한다.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뿐 아니라 ‘제2의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통합법률안 제정으로 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관련 공약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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