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도 전 상공에서 출입구를 강제로 열려고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26일 항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기의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