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비행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당겨 일부러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에 범행은 인정했지만 동기에 대해선 함구했다.
경찰의 오랜 설득 끝에 A씨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성 관계 등을 범행 동기 요인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서 홀로 탑승했으며 술을 마셨거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족을 통해 최근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승객 등 목격자들은 “A씨가 뛰어내리려 해 승무원이 급히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A씨를 막아 제압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확보된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의성 여부에 대해 보완할 부분도 검토 중이다.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오후 12시 40분께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이 250여m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가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상구 좌석에 앉은 30대 남성 A씨가 출입문 개방을 시도했고 승객 10여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