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희용 의원,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주오
  • 승인 2023.05.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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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25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접목되며 농업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연구성과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농촌지도기능’도 변화에 발맞춰 혁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업인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농업인·연구기관 등 민간 참여 지원단 구성으로 현장 기술 수요에 빠른 대응이 기대된다. 또 농업과학기술정보 생산·분석 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과 기술보급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등으로 농업 기술 보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접목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와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지원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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