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실거주 의무 풀리나
재건축 부담금·실거주 의무 풀리나
  • 김홍철
  • 승인 2023.05.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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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30일부터 논의
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당장 처리가 시급한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쟁점 법안을 심의한다.

같은 날 국토교통위 고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은 법안 등이 상정된다.

사안 별 여야 입장이 달라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논란이 된 부대·복리시설 등 상가 보유 조합원도 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건축 조합들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지난 18일과 25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조합연대 측은 “지난해 7월 기준 재건축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단지가 이미 전국적으로 84곳에 이르는데
관련 법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일단 감면안이라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에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그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곧바로 전매할 수 없다.

야당은 이전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 조항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를 폐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져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제정법인 데다 내용도 방대해 통과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 등 시급한 현안 위주로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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