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SNF 제조·판매 제품
섭취 중단·구입처 반품 당부
섭취 중단·구입처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훈제 연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남미SNF’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제품 중 소비기한이 2025년 3월 2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421.2kg이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된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돼 발열·두통·설사를 일으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김홍철기자
회수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남미SNF’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제품 중 소비기한이 2025년 3월 2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421.2kg이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된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돼 발열·두통·설사를 일으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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