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서 영장 발부까지 3일…최대 징역 15년 가능
긴급체포서 영장 발부까지 3일…최대 징역 15년 가능
  • 이지연
  • 승인 2023.05.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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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검사 1시간 여 만에
범행 자백해 영장발부 신속
벌금형 없는 징역형 처벌 예상
상해죄 등 가중처벌 가능성도
착륙 중인 여객기의 출입문을 열어 모두를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30대 남성 A씨가 28일 구속됐다.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을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경찰 추산)에서 레버를 잡아당겨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48시간 내인 27일 오후 7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지 1시간 여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수사 당국은 A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

A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은 대체로 인정했으나 동기는 계속 함구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네티즌들은 공황 장애나 정신 질환 등 여러 추측들을 내놓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서 홀로 탑승했으며 술을 마셨거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A씨는 ‘실직 후의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범행 동기로 진술했다.

A씨는 “최근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안전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규정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즉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A씨의 행위로 인해 치료받아야 할 승객이 있다면 형법상 상해죄로도 처벌 가능하다. 또 다른 승객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행위를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가중 처벌도 가능해진다. 2개의 범죄가 함께 성립함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하면 최대 15년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면서 ‘탑승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비상구 문을 열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라고 답했다. 계획에 없던 행동이며 고의성을 부정하는 듯한 늬앙스를 남겼다.

윤정·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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