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29차례 전화한 혐의
1·2심 무죄 판결 뒤집는 선고
1·2심 무죄 판결 뒤집는 선고
상대의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이달 18일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당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갈렸다.
1심 법원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으로 남았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해 A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 모두 스토킹 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를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 이같은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명시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이달 18일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당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갈렸다.
1심 법원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으로 남았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해 A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 모두 스토킹 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를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 이같은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명시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