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파업 조장법 반드시 막아야”
“불법·폭력파업 조장법 반드시 막아야”
  • 류길호
  • 승인 2023.05.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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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노란봉투법’ 관련 주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거야의 폭력 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렇게 좋은 법이고 그렇게 필요한 법이라면 민주당이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통과시키지 않다가 인제 와서야 야단법석 떨며 할리우드 액션을 보이고 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됨에도 이를 강행 추진하는 거대 야당의 저의가 빤히 들여다보인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대 귀족노조가 각종 파괴적 방법으로 폭력파업을 자행해도 기업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세계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해괴망측한 궤변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민생이야 고단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만 빠져서 ‘오히려 경제가 망해야 야당에 이익’이라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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