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내달부터 적용
진단서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
진단서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
내달 1일부터 사실상 ‘엔데믹(endemic)이 시작되는 가운데 초중고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 간의 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대신 ‘5일 간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의료기관에서 진료·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내달 1일부터 학교에 적용된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은 등교하지 않고 자택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개정된 방역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자가 진단 앱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검사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했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도록 했다.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처럼 기존 성적에 준하는 ‘인정 점수’를 부여한다.
교육부는 가정학습에 대해선 여전히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보고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학부모들이 감염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학습시키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며 “수업 중 환기,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의료기관에서 진료·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내달 1일부터 학교에 적용된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은 등교하지 않고 자택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개정된 방역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자가 진단 앱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검사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했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도록 했다.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처럼 기존 성적에 준하는 ‘인정 점수’를 부여한다.
교육부는 가정학습에 대해선 여전히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보고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학부모들이 감염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학습시키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며 “수업 중 환기,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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