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납세자 권익 보호·적법 계약 실현”
포항시 “납세자 권익 보호·적법 계약 실현”
  • 김기영
  • 승인 2023.05.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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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계약 심의위원 위촉식
포항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 및 계약 심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8명과 시의원 1명, 시 자치행정실장, 재정관리과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회계 및 조달계약 경험·지식이 많은 민간위원 11명과 시 자치행정실장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세 심의위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방세 제도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계약심의위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과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최정훈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 공정성 확보와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다양한 사업수행의 근간이 되는 계약업무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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