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기업 혜택 기대
교육자유특구 개선방안 필요”
교육자유특구 개선방안 필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또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완비돼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국회 통과로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와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대기업 등 지방 이전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등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또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완비돼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국회 통과로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와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대기업 등 지방 이전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등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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