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축 건물 대상
대만이 내년부터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0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는 전날 태양광 발전설비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조례’의 수정안 통과에 따라 하위법률을 정리해 늦어도 내년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 공립학교와 공영사업의 신축, 증·개축 시 일정 규모의 건물일 경우 반드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건설해야 한다.
대만 경제부는 건물 규모 및 설치 비율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정부 영건서(건설·기획 담당)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공업지구 옥상의 40~50% 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참고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많이 설치하길 희망한다”면서도 “반드시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탈출 공간과 소방 공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30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는 전날 태양광 발전설비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조례’의 수정안 통과에 따라 하위법률을 정리해 늦어도 내년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 공립학교와 공영사업의 신축, 증·개축 시 일정 규모의 건물일 경우 반드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건설해야 한다.
대만 경제부는 건물 규모 및 설치 비율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정부 영건서(건설·기획 담당)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공업지구 옥상의 40~50% 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참고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많이 설치하길 희망한다”면서도 “반드시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탈출 공간과 소방 공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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