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구체적인 주민 보상·안전대책
고준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는 지난달 25일 경남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있는 5개 시·군(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의회가 원전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도모하고자 2012년에 결성돼 연 2회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는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 임필승 울진군의회 의장과 이경희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 등 각 의회 원전특위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충분한 사전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운영기한, 반출 시점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했다.
또 고준위 특별법의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대한 원전소재 시·군민의 안전대책과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책 제시, 원전소재 시·군의 입장을 반영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우 회장은 “원전소재 주민의 대변자로서 5개 시·군의회가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관계로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