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의사 768명 추적 관리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의사 768명 추적 관리
  • 김수정
  • 승인 2023.05.31 18: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당국이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해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관리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마약류 진통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페티딘, 모르핀 등 12개 성분의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조치 기준을 어긴 채 처방한 의사는 768명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을 사전알리미 대상으로 서면 통지했다.

식약처는 3개월간 의사들을 추적 관찰해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오남용 조치 기준을 계속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조치 기준은 진통제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하거나 연령 금기 등을 위반해 처방·투약하는 경우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