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먹는 물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6월 1일부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안전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먹는 물 관련 영업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가벼운 변경사항에 대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인이나 단체 등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 먹는 물 검사기관 등에게 의뢰한 경우 검사성적서에 참고용 자료임을 명시해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업자 허가서류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보다 명확히 했다. 환경영향평가에 수도법 등 관련 법령, 기존 임시 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먹는 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도 재정비했다. 검사기관의 시료채취, 운반과정의 현장 기록 내용을 보완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반영한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했다.
직접 시료채취를 하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환경부는 6월 1일부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안전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먹는 물 관련 영업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가벼운 변경사항에 대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인이나 단체 등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 먹는 물 검사기관 등에게 의뢰한 경우 검사성적서에 참고용 자료임을 명시해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업자 허가서류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보다 명확히 했다. 환경영향평가에 수도법 등 관련 법령, 기존 임시 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먹는 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도 재정비했다. 검사기관의 시료채취, 운반과정의 현장 기록 내용을 보완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반영한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했다.
직접 시료채취를 하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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