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12일 최종 공지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12일 최종 공지
  • 강나리
  • 승인 2023.05.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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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한銀 등 12개 은행 취급
5년간 월 최대 70만원 적금
정부 월 2만4천원 추가 지원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이달 중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운영에 들어가며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이 취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들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오는 12일 최종 공지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연합회는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가입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는 운영 초기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한다”면서 “비대면 중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입자의 어려움은 청년도약계좌 전용 콜센터를 통해 원활히 해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직접 관련 사안을 챙겨왔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게 골자다. 5년 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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